문화연예
양효경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4월말까지 연장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4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8-01-12 09:13
|
수정 2018-0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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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래 1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기본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2천 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단체는 320개에 달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래 1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기본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2천 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단체는 320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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