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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정책, 제네바 유엔본부서 심의받는다

한국 여성정책, 제네바 유엔본부서 심의받는다
입력 2018-02-21 14:33 | 수정 2018-02-21 14:34
한국 여성정책 제네바 유엔본부서 심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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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8개 정부 부처 대표단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9개 국가는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번 심의에서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제8차 보고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 2011년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유엔의 권고에 대한 이행 현황이 담겨 있다.

    정현백 장관은 모두 연설을 통해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 이주여성·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심의하며, 오는 3월 8일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은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6곳이 모여 NGO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번 회의에 NGO 참가단을 파견했다.

    이달 초 제출된 NGO 보고서는 여성폭력, 여성 노동과 건강, 취약계층 여성, 일본군 성 노예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노동 정책 수립,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NGO 참가단은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들과의 미팅과 개별 면담 등의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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