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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 성범죄·TV홈쇼핑 심의 전담팀' 신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TV홈쇼핑 심의 전담팀' 신설
입력 2018-02-26 19:20 | 수정 2018-02-26 19:23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TV홈쇼핑 심의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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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확산을 막고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등의 개정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에 신설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통해 불법촬영 물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TV홈쇼핑 채널 증가와 비실시간 T-커머스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상품판매방송팀도 만들기로 했다.

    방심위는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부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방송심의 1·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각각 통합하고, 잔혹 영상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팀도 신설한다.

    한편, 방심위는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현행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이다.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입안예고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와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기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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