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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해야"

여성인권단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해야"
입력 2018-03-14 19:02 | 수정 2018-03-14 19:03
여성인권단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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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여성인권단체들이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14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위해 공지한 연구 제안서는 '인공임신중절 원인 분석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책 및 개선 정책을 제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낙태죄로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임신중절을 '근절'하겠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려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가진 존재로, 인공임신중절은 그저 예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의 연구는 '여성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양립할 수 없다"며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의 취지와 청와대의 정책 방향의 전환을 담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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