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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입력 2018-04-09 10:32 | 수정 2018-04-09 10:32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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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세 여성 4명 중 3명가량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임신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천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2%포인트,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각각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이들은 31.8%를 차지했다.

    이 역시 20대 이하(73.2%)와 미혼(72.7%)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임신경험자(1천54명)로 한정해 보면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41.9%에 달했고,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56.3%였다.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 (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 (11%)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낙태 선택 사유(1순위 기준) 중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기준에 해당한 합법적 사유는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98.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유였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그런 편이었다+매우 그랬다)고 답했고, '낙태죄가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과 '임신중단을 선택(고려)하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도 각각 38.2%, 32.9%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낙태를 행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형법 조항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였는데 과반수는 이를 지인 또는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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