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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WTO 소송…한국 승소

美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WTO 소송…한국 승소
입력 2018-01-15 10:27 | 수정 2018-01-15 10:29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WTO 소송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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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소송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2014년 미국이 부과한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미국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스위스 현지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승소가 최종확정 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대형 철제 파이프로, 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이 원가보다 싼 가격에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며 최고 15%대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원가 산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을 활용해 덤핑 혐의를 적용시켰다며 WTO에 제소했고, 이 의견을 WTO 분쟁해결패널이 받아들였습니다.

    분쟁 결과 확정에 따라 미국은 최장 15개월 이내에 판정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벌어지는 부당한 무역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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