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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왕종명

'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 폭 2.3m→2.5m

'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 폭 2.3m→2.5m
입력 2018-02-04 11:23 | 수정 2018-02-04 11:48
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 폭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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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소형과 중형차에 해당하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대형차와 승합차,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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