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기주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한국 패소…정부 "상소"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한국 패소…정부 "상소"
입력
2018-02-23 11:30
|
수정 2018-0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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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수입 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수입 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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