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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장인수

법정금리 이상 기존 고금리 대부업 대출 금리 인하

법정금리 이상 기존 고금리 대부업 대출 금리 인하
입력 2018-02-25 17:45 | 수정 2018-02-25 19:11
법정금리 이상 기존 고금리 대부업 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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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늘(25일) 기존 대출자라도 연체 없이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완화 대상은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온 대출자로, 약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이달부터 24%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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