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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90% 고율과세' 고지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90% 고율과세' 고지
입력 2018-03-19 10:30 | 수정 2018-03-19 10:38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90 고율과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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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90%의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천억여 원을 과세하겠다는 고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금융기관에 고지를 했으며 향후 해당 금융기관들은 이 회장 등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건희 회장 등 기업인들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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