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조현용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매매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매매
입력 2018-03-19 14:09 | 수정 2018-03-19 14:11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매매
재생목록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경우 모든 개인의 대출과 연체, 보증, 체납·회생·파산 정보를,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3천5백만 명 이상의 정보 중 2%를 표본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로 대형 금융사가 가진 데이터의 요약자료를 민간에서 서로 사고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이용된다며 익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행정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