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지영
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공
입력
2018-04-04 08:58
|
수정 2018-04-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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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에서 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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