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조현용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입력 2018-04-17 20:54 | 수정 2018-04-17 20:56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재생목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안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2009~2017년도의 화성*평택*기흥*온양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외국기업이 공정 이름과 화학물질 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작업환경보고서를 통째로 제3자에 공개하면 중요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부의 이번 판정으로 고용부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이 산업부 판정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