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재경

다음 달 23일, 상호금융권에도 DSR 시범운영

다음 달 23일, 상호금융권에도 DSR 시범운영
입력 2018-06-04 15:32 | 수정 2018-06-04 15:35
다음 달 23일 상호금융권에도 DSR 시범운영
재생목록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을 기해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새로 도입해 시범운영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지표로 공식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부터 자동차·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모두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에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인 DSR은 현재 은행권에선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는 10월 공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