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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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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때 비국적·저가항공도 타게 한다

공무원 출장때 비국적·저가항공도 타게 한다
입력 2018-06-14 15:30 | 수정 2018-06-14 15:41
공무원 출장때 비국적저가항공도 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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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타도록 한 지침이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38년 만에 폐지하고,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맡아 저가항공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는 그동안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하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돼 38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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