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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 원 한도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 원 한도
입력 2018-06-26 15:19 | 수정 2018-06-26 15:20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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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가 돼야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발급 연령이 확대되면 최대 37만 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로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를 두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을 적정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또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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