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고현승

쌍방과실 많은 자동차 사고, 100% 일방과실 늘린다

쌍방과실 많은 자동차 사고, 100% 일방과실 늘린다
입력 2018-07-11 13:32 | 수정 2018-07-11 14:41
쌍방과실 많은 자동차 사고 100 일방과실 늘린다
재생목록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업협회는 현재 57가지 자동차 사고 유형 가운데 9가지인 100% 일방과실 유형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의 무리한 좌회전 사고, 급차선 변경으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 등은 앞으로 100% 가해자 과실로 바뀌게 됩니다.

    또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처리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손보협회는 소비자가 사고 시 과실비율을 문의, 상담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