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신지영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 원 육박할 듯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 원 육박할 듯
입력 2018-07-11 18:18 | 수정 2018-07-11 22:38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 원 육박할 듯
재생목록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 명,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 5천 명에 4천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가입인원은 16만 명,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내고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약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게 분조위의 결정입니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므로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같은 상품을 같은 약관으로 가입한 고객에 대한 일괄 구제도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A생명과 D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대형 3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