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지영
내일부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내일부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입력
2018-07-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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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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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30% 감면해, 현행 5%인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아집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할 땐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경유차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할 땐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경유차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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