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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현승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하면 보험사기 의심"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하면 보험사기 의심"
입력 2018-08-09 14:53 | 수정 2018-08-09 15:59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하면 보험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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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미용 시술 등을 해준다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2편'을 보면, 병원의 보험사기는 대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험금으로 비용을 해결해주겠다며 피부관리나 미용 시술을 권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미용 시술은 보장이 안 되는데, 미용시술을 받고 보장 대상인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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