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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검찰 고발…"처남 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검찰 고발…"처남 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
입력 2018-08-13 14:34 | 수정 2018-08-13 15:28
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검찰 고발"처남 회사 계열사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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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인 처남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 회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처남 가족이 지분을 60에서 100%까지 갖고 있는 태일통상 등 4개 회사를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길게는 15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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