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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네이버 공정위 신고 "쇼핑 검색 노출 차별"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공정위 신고 "쇼핑 검색 노출 차별"
입력 2018-08-28 09:24 | 수정 2018-08-28 10:17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공정위 신고 "쇼핑 검색 노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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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불공정거래라며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페이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되도록 하고있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이베이코리아의 입장입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또,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랭킹은 적합도와 상품 인기·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하며 노출 순위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유럽연합은 구글이 쇼핑 검색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 노출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해 24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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