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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송금 가능"…외환제도 개선안 발표

"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송금 가능"…외환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8-09-27 09:32 | 수정 2018-09-27 10:43
"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송금 가능"외환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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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증권, 카드사에서도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QR코드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결제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외환분야의 칸막이를 해소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우선 증권, 카드사에 소액 송금을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직불,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은행별 환전 수수료 공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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