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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찬정

대출 못 갚는 주택…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

대출 못 갚는 주택…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
입력 2018-10-08 06:12 | 수정 2018-10-08 06:12
대출 못 갚는 주택정부가 매입해 집주인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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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다 채무 상태인 주택을 매입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로 전환해준 뒤 추후 기존 소유자가 주택 매입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모레(10일) 행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정부에 매각한 뒤 5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고, 이후 다시 정부로부터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20일 둥 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1월 초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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