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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법 개정 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18-10-11 20:45 | 수정 2018-10-11 22:38
"법 개정 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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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달부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아파트의 추첨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 이후 분양 일정을 진행하도록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그리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한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1주택자들의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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