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박찬정

13일부터 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13일부터 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입력 2018-10-12 17:05 | 수정 2018-10-12 17:10
13일부터 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재생목록
    내일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에 국한됐던 건축업자의 처벌 규정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을 박탈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