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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임금 75% 줄어"…케이프투자 급여지침 논란

"노조 간부 임금 75% 줄어"…케이프투자 급여지침 논란
입력 2018-11-29 18:57 | 수정 2018-11-29 19:02
"노조 간부 임금 75 줄어"케이프투자 급여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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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케이프투자증권 측에 노조 간부의 전임 활동을 보장하고 별도의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한만수 노조 지부장을 지난 2015년 영업직으로 발령내고 별도로 만든 급여지침에 따라 영업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반기마다 최대 20%씩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지부장 역시 "노조 활동 전임 시간을 연간 1천 시간 받았지만 영업직 업무와 노조 전임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새로운 급여체계로 임금이 75%까지 깎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 임직원 256명 중 노조원은 11명으로, 노조 간부라고 관리 부서로 옮겨달란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급여 체계 역시 90%가 넘는 직원들이 동의를 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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