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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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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서울보증, 빌라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깡통전세 우려에…서울보증, 빌라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입력 2018-12-03 13:17 | 수정 2018-12-03 13:21
깡통전세 우려에서울보증 빌라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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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이 5년만에 60% 아래로 떨어지고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주택의 시가보다 크면 보증을 서주지 않았는데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연립과 다세대 등은 시가를 기존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추정시가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월 평균 실거래가를 100% 인정했지만 이제 80%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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