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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찬정

대형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마련

대형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마련
입력 2018-12-16 12:07 | 수정 2018-12-16 12:08
대형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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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심사 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새 위법성 심사 지침은 소매업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되며,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사전 약정 의무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시작하는 날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발생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전'에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 상한인 50%를 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촉 행사에 따른 납품 가격 인하로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대형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받는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금액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위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중소납품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보호하는 적정 판촉부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어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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