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희
최교일 "서 검사 스스로 성추행 사실 덮어"
최교일 "서 검사 스스로 성추행 사실 덮어"
입력
2018-02-01 10:11
|
수정 2018-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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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 여검사가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일) 새벽 자신의 SNS에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김 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일) 새벽 자신의 SNS에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김 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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