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문현

발달장애 성인 현역병 배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발달장애 성인 현역병 배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입력 2018-02-01 10:48 | 수정 2018-02-01 16:00
발달장애 성인 현역병 배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재생목록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를 겪고 있으면 앞으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병역 예정자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신체검사 등급을 현역병 기준인 3급에서 보충역인 4급으로 조정하는 병역판정 개정안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자폐증을 앓는 장병들은 병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매년 80여 명이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가운데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4급으로 분류돼 현역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방간 수치 이상자와 단순한 소장 봉합 수술을 받은 경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판정기준이 바뀌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