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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김민욱

대통령 개헌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개헌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03-26 08:32 | 수정 2018-03-26 11:08
대통령 개헌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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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쯤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할 계획입니다.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완료되며,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고 60일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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