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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률로써' 문구,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라 포함"

靑 "'법률로써' 문구,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라 포함"
입력 2018-04-11 15:37 | 수정 2018-04-11 15:42
 "법률로써 문구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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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의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빠져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초안에서 빠졌던 것은 맞다"며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시킨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굳이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법제처가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문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보내와 최종 발의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문의 수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선 "내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포함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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