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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감사원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인정해야"

감사원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인정해야"
입력 2018-05-24 15:01 | 수정 2018-05-24 15:05
감사원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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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결혼이민자가족 3천 99가구의 급여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6.2%인 812가구는 한국인 배우자만 수급권이 인정되고, 결혼이민자는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결혼 이민자가 내국인과 혼인하면 동일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결혼이민자 812명에게 생계, 주거, 그리고 의료급여를 지원하면 연간 4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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