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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 취소' 국민청원 답변 공개

靑, 'TV조선 허가 취소' 국민청원 답변 공개
입력 2018-06-14 14:05 | 수정 2018-06-14 14:08
 TV조선 허가 취소 국민청원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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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다만 "TV조선은 지난해 심사에서 법정 제재에 따른 감점으로 기준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업무 정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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