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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무단 재입국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

여행금지국가 무단 재입국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
입력 2018-07-12 21:00 | 수정 2018-07-12 21:57
여행금지국가 무단 재입국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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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을 받아 여행금지국가에서 철수한 국민이 최근 다시 해당 국가를 무단 입국하자 외교부가 '여권 반납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한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했다가 임차 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도움으로 출국했지만 최근 무단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고, 본인 안전을 위해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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