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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 권고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 권고
입력 2018-07-31 10:10 | 수정 2018-07-31 10:11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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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촉탁 의사의 급여 기준과 근무 시간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의사의 경우 한 달에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0여만 원 전액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촉탁 의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복지시설과 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해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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