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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소년법 폐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8-08-02 18:33 | 수정 2018-08-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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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또래 고교생을 관악산 등지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7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답변 조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고교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피해 학생이 지난 6월 말 8명의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해 크게 다쳤지만, 주도자인 여중생이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다며,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가해학생 7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14세 미만인 중학생 가해자는 소년법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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