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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입력 2018-08-10 13:52 | 수정 2018-08-10 14:18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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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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