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세옥
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입력
2018-08-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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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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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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