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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인배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

靑, 송인배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
입력 2018-08-14 10:21 | 수정 2018-08-14 10:26
 송인배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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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골프장에 명목상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는 송 비서관의 개인 문제로, 청와대가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송 비서관 임명 시 확인했던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원조사를 할 때 확인이 됐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송 비서관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웨딩사업부 이사로 등록해 매달 약 300만 원씩, 2억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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