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수진
권익위 "노래방 등 26개 업종, 폐업신고 불편 해소해야"
권익위 "노래방 등 26개 업종, 폐업신고 불편 해소해야"
입력
2018-08-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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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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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원할 경우 등록증 재발급 절차 없이 폐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등록증 분실 사유를 폐업신고서에 적으면 폐업 신고를 받아주는 예외규정을 만들 것을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폐업신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과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등록증 분실 사유를 폐업신고서에 적으면 폐업 신고를 받아주는 예외규정을 만들 것을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폐업신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과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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