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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

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
입력 2018-09-12 19:06 | 수정 2018-09-12 19:09
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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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12일) 보도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관위를 통해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 모 씨가 유 후보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 모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 비서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유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오 비서는 비서로 채용된 2013년 3월 이후 해당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2년 6월에 설립된 해당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듬해 10월 휴업을 신고했고, 휴업 장기화에 따라 2017년 12월에 자동으로 폐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오 비서가 후원회장이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고, 당사자가 겸직 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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