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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임신 여군 2시간 휴식"

국방부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임신 여군 2시간 휴식"
입력 2018-10-30 10:09 | 수정 2018-10-30 16:46
국방부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임신 여군 2시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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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배우자 출산 시 열흘간 휴가를 쓰고, 모든 임신 여군에게 하루 2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5~9일간 청원 휴가를 썼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열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군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상일 때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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