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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 감경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 감경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입력 2018-10-30 13:32 | 수정 2018-10-30 16:38
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 감경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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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여론을 언급하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다음 달 2일 출범시키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과정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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