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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유력 검토…교정시설 취사업무"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유력 검토…교정시설 취사업무"
입력 2018-11-14 13:54 | 수정 2018-11-14 16:51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유력 검토교정시설 취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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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검토안 가운데 복무기간이 30개월 이상인 다른 대체 복무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무기관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취사와 물품 배분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뢰제거 등 군대 내 비전투업무는 검토안에서 제외됐고, 당초 복무기관으로 거론됐던 소방시설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군대 내 대체복무안은 제외했다"며 "소방시설도 검토 중이지만 비교적 근무환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한해 대체복무 인원을 600명 규모로 정하고, 신청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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