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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7 14:25 | 수정 2018-11-27 16:35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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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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