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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발표…국회의원은 제재대상 없어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발표…국회의원은 제재대상 없어
입력 2018-12-31 10:59 | 수정 2018-12-31 11:01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발표국회의원은 제재대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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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건의 사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6월 조사에서 적발한 137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강원도 공무원이 친환경데이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로부터 견학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28건의 경우는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 때문으로 판단돼 기관에 제도 개선 조치를 엄중히 요구했으며, 나머지 97건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한편 지난 7월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던 데 대해선 해당 기관의 제도 미비 탓으로 확인됐다며 제재 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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