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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미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영포빌딩 무리한 영장 집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영포빌딩 무리한 영장 집행"
입력 2018-02-01 19:05 | 수정 2018-02-01 19:11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영포빌딩 무리한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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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통령 기록물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일) 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보관된 경위에 대해선,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개인 물품에 포함됐다"며 "압수시점까지 그 서류가 창고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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