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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자료 유출자는 공무원 아닌 기자

가상화폐 정부자료 유출자는 공무원 아닌 기자
입력 2018-07-12 18:53 | 수정 2018-07-12 18:58
가상화폐 정부자료 유출자는 공무원 아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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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있었던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 사전유출은 총리실에 출입기자로 등록한 3개 언론사 소속 기자 3명이 유출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재 총리실 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이 자유한국당 하태경 의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수사를 벌인 결과 보도자료 유출자는 당시 출입기자 3명으로 확인됐고, 당사자들은 유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내사 종결했고, 총리실 출입기자단은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등록취소와 출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무조정실은 출입기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사전 배포하면서 엠바고, 즉 보도 유예를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는 엠바고 해제 시점 45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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