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충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사찰 혐의로 구속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사찰 혐의로 구속
입력
2018-09-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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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9-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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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특수단의 기무사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 사례이며, 앞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문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특수단의 기무사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 사례이며, 앞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문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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